등록에서 사용으로, 2027년 개정 중국 상표법 개요
개정 중국 상표법이 2026년 6월 26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중국 상표법은 기존의 8장 73개 조항에서 9장 87개 조항으로 늘어났고, 특히 「제2장 상표등록의 요건」이 신설되었다. 개정된 중국 상표법은 「등록 중시」에서 「사용 의무 강화」로 그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는 바,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알아본다.
1. 중국 상표법의 주요 개정 내용
개정된 중국 상표법의 핵심은 악의적 상표출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실제 상표권자의 보호를 확대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용 계획이 없으면서 타인의 브랜드를 선점하려는 출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저명 상표의 보호 범위가 넓어져서 타인의 브랜드를 모방하거나 미리 권리를 확보하려는 악의적인 출원은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중국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외국 기업에게도 우호적인 상표 사용 환경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표 사용과 관련된 관리 규정이 강화되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벌금 등의 행정 처분 및 등록 취소가 가능해졌으며, 온라인을 통한 상표 사용도 법률상 사용으로 명확히 인정하였다. 그리고 상품의 품질, 원재료, 기능, 용도 등을 오인하게 하는 상표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중국 상표법 개정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NO | 주요 개정 항목 | 개정 내용 설명 |
| 1 | 온라인 상표 사용을 「법률상 사용」으로 의무화 | · 최초로 인터넷을 통한 상표 사용을 법률상 상표 사용에 포함 · 불사용취소심판 또는 상표침해소송에서 「전자상거래 판매 화면, 공식 홈페이지, 라이브 커머스 영상, 앱 화면, SNS 홍보 자료」를 상표 사용 증거로 적극 활용 可 |
| 2 | 악의적 상표 출원에 대한 규제 강화 | · 「사용 의사가 없는 악의적 출원」의 기존 개념을 좀더 객관적인 기준으로 변경 · 「정상적인 생산 및 경영 수요를 현저히 초과하는 상표 출원」은 심사시 거절될 수 있고, 최대 10만 위안의 행정 처벌 부과도 可 · 모방 출원이 감소하면서 방어 목적의 출원이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 3 | 저명 상표 보호 확대 | · 미등록 저명 상표에 대한 보호 확대 · 기존에는 중국에서 등록된 저명 상표 중심의 보호가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중국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저명성이 인정되는 경우, 비유사 상품에 대해서도 보호 可 |
| 4 | 상표 사용관리 의무 강화 | · 등록상표를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사용시 아래의 법적 제재 可 – 시정 명령 – 벌금 (최대 위법 매출액의 5배 또는 25만 위안) – 등록 취소 · 위법한 상표 사용 또는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는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여 상표 뿐만 아니라 광고, 제품 설명 및 홍보 문구에 대해서 철저한 법률 검토 필요 |
| 5 | 직권 불사용 취소 제도 도입 | · 기존에는 제3자가 청구해야만 가능했던 3년 불사용에 대한 상표취소심판 이외에 중국 지식산권국(CNIPA)에서 직권으로 불사용 상표에 대한 취소 可 |
| 6 | 등록절차의 신속화 및 효율화 | · 상표 이의신청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 · 거절결정불복심판 및 이의신청절차 과정에서 선행권리의 확정 여부를 결정하는 다른 사건의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경우 심사중지를 법률로 명문화 |
| 7 | 동작 상표 제도 도입 | · 움직이는 상표를 상표출원이 가능한 표지의 범주에 포함시켜 상표로서 보호 可 |
2. 시사점
2027년 개정 중국 상표법의 시행에 대비해 아래 사항들을 사전에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 중국 시장에서 신제품 출시 또는 광고·마케팅 진행시, 상표 뿐만 아니라 제품명, 슬로건, 광고·문구 등의 소비자 오인 가능성에 대한 사전 점검
· 온라인 판매, 홈페이지 전가상거래 플랫폼 등에서의 상표 사용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
· 상표권 보호에 필요한 매출, 광고, 언론 보도 등 중국 내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
· 2개월로 단축된 이의신청기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표 모니터링 및 권리 관리 체계 점검
· 중국 시장에서의 브랜드 운영 및 상표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행 규칙과 실무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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