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발명진흥법, 출원중인 지식재산도 평가대상에 포함
연구기관은 보유 특허를 이용해 연구소 기업을 설립하고 그 대가로 연구소 기업의 지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소 기업의 자본금
더 읽어보기연구기관은 보유 특허를 이용해 연구소 기업을 설립하고 그 대가로 연구소 기업의 지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소 기업의 자본금
더 읽어보기특허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는 「특허출원전에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이 아니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특허출원전」은 특허출원일의 개념이 아닌 특허출원의
더 읽어보기헤이그 디자인 출원은 특허의 PCT 출원이나 상표의 마드리드 출원과 같이 하나의 출원으로 동시에 다수의 국가들에 디자인 출원의 효력을 가지는 제도이다.
더 읽어보기대표이사가 회사 재직 중에 한 발명을 본인 명의로 출원해 취득한 특허를 회사에 양도하면서 그 대가를 받거나 가지급금으로 상계 처리하거나 그
더 읽어보기기술이 점차 고도화되고 이종 기술들이 결합되는 융합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이종 기술의 연구 주체간의 공동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공동 연구의 특성상
더 읽어보기문자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상표 등록이 어려운 편이다. 그 이유를 들자면, 첫째로, 문자의 의미가 상품의 성질 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경우 식별력이
더 읽어보기판례는 법률은 아니나 재판의 규범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출원, 심판, 소송 모두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지식재산권 분야는 새로운 기술이
더 읽어보기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는 「대체 불가능」과 「토큰」의 합성어이다. 「대체 불가능」은 해당 아이템이 유니크(unique)하다는 것이고, 「토큰」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이러한
더 읽어보기메타버스(metaverse)는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universe)의 합성어로서, 3D 가상 세계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이로부터 더 발전하여 「메타버스」로
더 읽어보기A와 B가 기술이전계약을 맺었다. A가 보유한 특허권을 B가 실시하는 조건의 계약이었다. 계약 후 B는 해당 특허권에 기반한 사업을 하였고, 그러던
더 읽어보기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허법에는 분리출원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특허법 제52조의 2) 분리출원제도는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가 기각된 후 등록 가능한 청구항은 구분하여
더 읽어보기중소기업에서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의 출원을 법인 명의가 아닌 법인 대표 개인 명의로 출원(이하 ‘개인 출원’)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더 읽어보기상표법에서는 실제 사용되거나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해야 하는 상표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그 식별력을 부정하여 상표 등록을 불허한다. 특히,
더 읽어보기당법인이 「발명진흥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72조」에 따라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특허청 고시 제2022-7호) 발명의 평가기관은 2022년
더 읽어보기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 「부경법」 이라고 함)이 2022.04.20부터 시행된다. 금번 개정 부경법은 대법원 2019마6525 판결(BTS 멤버들 사진
더 읽어보기게임 콘텐츠는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해 컴퓨터 프로그램 형태로 제공되는 게임 캐릭터의 시각적 모습과 사용자·시청자가 제공받아 사용 가능한 게임내
더 읽어보기개정 특허법이 2021년 9월 2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금번에 개정된 특허법은 출원인·특허권자의 실수를 구제하고 특허권의 획득
더 읽어보기구 상표법 제7조제1항제18호(현 제34조제1항제20호)는 동업 등 계약 관계나 업무상 거래 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더 읽어보기특허법상 발명으로서 성립되지 않는 경우 특허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발명의 성립성은 특허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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