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변경으로 본 등록특허의 공지 시점
특허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는 「특허출원전에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이 아니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더 읽기특허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는 「특허출원전에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이 아니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더 읽기헤이그 디자인 출원은 특허의 PCT 출원이나 상표의 마드리드 출원과 같이 하나의 출원으로 동시에 다수의 국가들에
더 읽기대표이사가 회사 재직 중에 한 발명을 본인 명의로 출원해 취득한 특허를 회사에 양도하면서 그 대가를
더 읽기패션 디자인은 옷과 장신구 등 신체에 착용하는 물품의 디자인을 의미한다. 즉, 의류, 가방, 액세서리, 보석
더 읽기기술이 점차 고도화되고 이종 기술들이 결합되는 융합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이종 기술의 연구 주체간의 공동 연구가
더 읽기문자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상표 등록이 어려운 편이다. 그 이유를 들자면, 첫째로, 문자의 의미가 상품의 성질
더 읽기판례는 법률은 아니나 재판의 규범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출원, 심판, 소송 모두에 큰 영향을 준다.
더 읽기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는 「대체 불가능」과 「토큰」의 합성어이다. 「대체 불가능」은 해당 아이템이 유니크(unique)하다는 것이고,
더 읽기메타버스(metaverse)는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universe)의 합성어로서, 3D 가상 세계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이라는 용어가
더 읽기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허법에는 분리출원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특허법 제52조의 2) 분리출원제도는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가 기각된
더 읽기상표법에서는 실제 사용되거나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해야 하는 상표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그 식별력을
더 읽기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 「부경법」 이라고 함)이 2022.04.20부터 시행된다. 금번 개정 부경법은
더 읽기게임 콘텐츠는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해 컴퓨터 프로그램 형태로 제공되는 게임 캐릭터의 시각적 모습과
더 읽기개정 특허법이 2021년 9월 2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금번에 개정된 특허법은
더 읽기구 상표법 제7조제1항제18호(현 제34조제1항제20호)는 동업 등 계약 관계나 업무상 거래 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더 읽기특허법상 발명으로서 성립되지 않는 경우 특허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발명의 성립성은 특허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연법칙을 이용한
더 읽기올해 12월 27일부터 개정 미국상표법(Trademark Modernization Act, TMA)이 시행된다. 미국에는 1946년에 프리츠 랜햄이 발의해서 시행중인
더 읽기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정해진다. 청구범위는 하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다. 청구항의 대상 발명으로
더 읽기A와 B가 기술이전계약을 맺었다. A가 보유한 특허권을 B가 실시하는 조건의 계약이었다. 계약 후 B는 해당
더 읽기한국특허청이 최근 백색가전 분야 특허성 판단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에서는 백색가전분야의 특허성 판단에 대한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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