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미특허법인, 특허청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당법인이 「발명진흥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72조」에 따라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특허청 고시 제2022-7호)
발명의 평가기관은 2022년 4월 현재 총 23개로서 공공부문 9개와 민간부분 14개로 이루어져 있다. 발명의 평가기관은 지식재산(IP)의 권리성,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평가해 공신력 있는 지식재산(IP)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한다. 발명의 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활용된다.
NO | 평가 용도 | 설명 |
1 | IP 보증에 의한 자금조달 | · 보증기관이 기업이 보유한 IP를 기반으로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에서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기반으로 기업에 대출 · 보증 신청 → 보증기관 가치평가 → 보증서 발급 → 금융기관 대출 · IP 사업화 과정에서 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한 평가 시행 |
2 | IP 담보 대출에 의한 자금조달 | · 기업 보유 IP를 은행이 가치평가하여 거쳐 IP를 담보로 기업에 대출 실시 · 대출신청 → 은행 평가 의뢰 → 가치평가 → 대출 · IP 사업화 과정에서 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한 평가 시행 |
3 | IP 투자 | · 투자기관이 우수 IP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지분투자를 하거나 특허권 매입 등을 통해 직접투자 실시 · 투자신청 → 투자기관 평가 의뢰 → 가치평가 → 투자기관 투자 · IP 사업화 과정에서 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한 평가 시행 |
4 | IP 거래·사업화 | IP 거래·사업화, 사업타당성 분석, 현물출자, 협상, 또는 M&A 지원용 평가 |
5 | IP 관련 분쟁·소송 |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소송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평가 |
당법인은 다양한 기술분야의 변리사들과 전문가들을 다수 보유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발명의 평가가 가능하며, 자체 평가 모델도 보유하고 있다. 2020년의 산업부 기술평가기관 지정에 이어 금번 발명의 평가기관으로도 지정됨에 따라 고객들께 더욱 양질의 가치 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문의 TEL: 02-3458-0100, E-mail: email@youm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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