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박성인 변호사/변리사의 판례 해설

2024년 4월차 특허 판례 요약

판례는 법률은 아니나 재판의 규범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출원, 심판, 소송 모두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지식재산권 분야는 새로운 기술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법률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 계속 발생한다. 따라서 기존의 법률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판례가 그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특허 판례를 이해하기 쉽게 (1) 쟁점, (2) 법원 판단, (3) 시사점으로 구분해 요약 설명한다.

1. 회사의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제3자와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의 법적 취급에 관하여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77313,77320 판결 【특허출원인명의변경·손해배상(지)】

NO 항목 내용 설명
1 사실관계와 쟁점

1) 사실관계
피고 2는 원고 회사의 종원업등으로서 직무발명에 대하여 원고 회사에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시키기로 하는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을 하였다. 피고 2는 원고 회사의 종업원등으로서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Q22 합금 발명을 제3자인 피고 1과 공동으로 발명하였다.
피고 2는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Q22 합금 발명의 완성 사실을 원고 회사에 알리지 아니한 채, Q22 합금 발명의 공동발명자로서의 피고 2의 지분을 원고 회사에 이전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Q22 합금 발명 전체에 대하여 피고 1 명의로 단독 특허등록을 받도록 하고 피고 1 명의의 사업체를 통하여 피고 1과 공동으로 수익을 얻고자 하였고, 실제로 다른 회사에 Q22 합금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지급받았다.

2) 쟁점
i) 피고 2의 행위가 원고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되는지, 이에 따라 피고 1이 피고 2의 행위에 공모한 경우, 피고 1, 2는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하는지, ii)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지급받은 기술료 중 원고 회사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iii) Q22 합금 발명에 대한 피고 2의 지분을 피고 1에게 이중양도한 행위는 피고 1의 적극 가담에 의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iv) 원고 회사가 Q22 합금 발명의 특허권자인 피고 1로부터 Q22 합금 발명에 대한 피고 2의 지분을 이전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쟁점이 되었다.

2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 예약승계에 협력해야 할 신임관계에 의한 협력의무에 위배하여 직무발명을 완성하고도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그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여 제3자가 특허권 등록까지 마치도록 하였다면, 이는 사용자 등에 대한 배임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설시하면서,
Q22 합금 발명에 대한 피고 2 지분을 원고 회사에 이전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위 발명 전체에 대하여 피고 1 명의로 단독 특허등록을 받아 피고 1 명의의 사업체를 통하여 피고들이 공동으로 수익을 얻고자 하였으며, 실제로 주식회사 △△△과 사이에 Q22 합금에 대한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기까지 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 1, 2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고,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지급받은 기술료 중 원고 회사가 피고들의 배임행위로 얻지 못한 이익 상당액은 피고 2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에 한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 2, 1 사이의 위 피고 2 지분의 이중양도는 피고 1의 적극 가담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 회사는 피고 2에게 Q22 합금 발명에 대한 권리 중 피고 2 지분에 관하여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에 따른 승계 의사를 문서로 알리고, 위 발명에 대하여 피고 1 앞으로 등록된 특허권 중 피고 2 지분에 관하여 피고 1을 상대로 피고 2를 대위하여 피고 2에게 이전등록할 것을 청구하고, 동시에 피고 2를 상대로 원고 회사에게 순차 이전 등록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시하였다.
3 시사점 회사의 종업원등이 회사와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을 한 경우, 회사의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제3자와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 회사의 종업원등은 해당 직무발명의 완성사실을 회사에 알려 해당 발명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회사에 이전하는 절차에 협력해야 한다는 점, 이에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해당 지분에 대한 권리를 회사에 이전해야 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 특허법원 2019. 10. 2. 선고 2017나2585 판결(확정) 【특허침해금지등 청구】 

NO 항목 내용 설명
1 쟁점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 기산점, 소멸시효 완성여부, 부당이득반환청구 인정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2011. 2011.2.21. 2011.3.4. 2011.10.17. 2012.4.27. 2012.5.31. 2016.5.4.
원고
  특허침해 경고장   권리범위 확인심판 (적극) 권리범위 확인심판(적극) 인용심결 권리범위 확인심판(적극) 인용심결 확정 특허침해금지등 청구의 소 제기
피고

    경고장에 대한 답변서        
대상 특허 실시    
2 특허법원 판단

1)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특허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3년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다65245 판결 등 참조)고 설시하면서,
원고는 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인용심결의 확정일인 2012. 5. 31.경 피고의 피고제품의 생산, 판매, 대여 행위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6. 5. 4.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2013. 5. 3. 이전에 발생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피고제품의 이 사건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시하였다.

2) 특허권 침해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특허법원은, 피고는 2011년부터 2012. 4. 26.까지 특허권자인 원고와 실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채 피고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익을 얻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특허발명에 속하는 피고제품을 무단으로 실시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부당이득의 반환의 경우, 특허법 제128조의 손해배상액의 산정 규정이 그대로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한정되고, 수익자의 이득이 손실자의 손해보다 적을 때에는 이득액만을 반환하면 되는데,
피고가 위 침해기간 동안 피고제품을 실시하여 얻은 영업이익에는 원고의 이 사건 특허권 외에 피고의 자본과 신용, 영업능력, 선전광고, 브랜드, 지명도, 시장 상황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생한 부분이 혼재되어 있고, 이 사건 특허권과 다른 요인들의 각각의 기여 정도와 금액에 관한 주장과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의 영업이익 전부를 이 사건 특허권 침해로 인한 피고의 부당이득으로 인정할 수 없고, 피고는 원고와 적법하게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실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원고에게 지급하였을 실시료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실시료율은 5%로 보아 부당이득반환금을 산정하였다.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적용되어 10년의 민사소멸시효에 걸린다.

3 시사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3년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경고장 발송일이 아니라,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인용심결의 확정일과 같이 특허권 침해로 인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함을 확인하였다는 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단기소멸시효가 경과되어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며, 부당이득반환금으로 적어도 실시료 상당액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소멸시효 도과로 인한 불이익, 배상액 산정에 있어서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법적 조치로 나아가야 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2024년 3월차 특허 판례 요약

성인 박

박성인 변호사/변리사

유미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2007년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후 변리사로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절차적, 실체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으며, 2015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변호사로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의 지식재산 관련 소송 및  판례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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