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차 특허 판례 요약
판례는 법률은 아니나 재판의 규범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출원, 심판, 소송 모두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지식재산권 분야는 새로운 기술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법률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 계속 발생한다. 따라서 기존의 법률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판례가 그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특허 판례를 이해하기 쉽게 (1) 쟁점, (2) 법원 판단, (3) 시사점으로 구분해 요약 설명한다.
1. 회사의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제3자와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의 법적 취급에 관하여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77313,77320 판결 【특허출원인명의변경·손해배상(지)】
| NO | 항목 | 내용 설명 |
| 1 | 사실관계와 쟁점 |
1) 사실관계 2) 쟁점 |
| 2 | 대법원 판단 | 대법원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 예약승계에 협력해야 할 신임관계에 의한 협력의무에 위배하여 직무발명을 완성하고도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그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여 제3자가 특허권 등록까지 마치도록 하였다면, 이는 사용자 등에 대한 배임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설시하면서, Q22 합금 발명에 대한 피고 2 지분을 원고 회사에 이전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위 발명 전체에 대하여 피고 1 명의로 단독 특허등록을 받아 피고 1 명의의 사업체를 통하여 피고들이 공동으로 수익을 얻고자 하였으며, 실제로 주식회사 △△△과 사이에 Q22 합금에 대한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기까지 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 1, 2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고,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지급받은 기술료 중 원고 회사가 피고들의 배임행위로 얻지 못한 이익 상당액은 피고 2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에 한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 2, 1 사이의 위 피고 2 지분의 이중양도는 피고 1의 적극 가담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 회사는 피고 2에게 Q22 합금 발명에 대한 권리 중 피고 2 지분에 관하여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에 따른 승계 의사를 문서로 알리고, 위 발명에 대하여 피고 1 앞으로 등록된 특허권 중 피고 2 지분에 관하여 피고 1을 상대로 피고 2를 대위하여 피고 2에게 이전등록할 것을 청구하고, 동시에 피고 2를 상대로 원고 회사에게 순차 이전 등록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시하였다. |
| 3 | 시사점 | 회사의 종업원등이 회사와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을 한 경우, 회사의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제3자와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 회사의 종업원등은 해당 직무발명의 완성사실을 회사에 알려 해당 발명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회사에 이전하는 절차에 협력해야 한다는 점, 이에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해당 지분에 대한 권리를 회사에 이전해야 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2.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 특허법원 2019. 10. 2. 선고 2017나2585 판결(확정) 【특허침해금지등 청구】
| NO | 항목 | 내용 설명 | ||||||||||||||||||||||||||||||||||
| 1 | 쟁점 |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 기산점, 소멸시효 완성여부, 부당이득반환청구 인정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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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특허법원 판단 |
1)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2) 특허권 침해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적용되어 10년의 민사소멸시효에 걸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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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시사점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3년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경고장 발송일이 아니라,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인용심결의 확정일과 같이 특허권 침해로 인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함을 확인하였다는 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단기소멸시효가 경과되어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며, 부당이득반환금으로 적어도 실시료 상당액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소멸시효 도과로 인한 불이익, 배상액 산정에 있어서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법적 조치로 나아가야 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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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024년 3월차 특허 판례 요약

유미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2007년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후 변리사로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절차적, 실체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으며, 2015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변호사로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의 지식재산 관련 소송 및 판례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