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짐없이 정리한 2021년 출원비용 지원사업
중소기업은 비용 지출을 아낄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IP) 비용도 마찬가지다. 찾아보면 특히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출원 비용을
더 읽어보기중소기업은 비용 지출을 아낄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IP) 비용도 마찬가지다. 찾아보면 특히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출원 비용을
더 읽어보기「계획서」는 장래에 할 일의 절차, 방법, 규모 등을 미리 헤아린 내용을 담은 문서이다. 즉, 실제로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더 읽어보기미국특허출원은 특이한 미국특허법상의 규정들로 인해 출원전에 동일한 발명의 자기 공지가 있더라도 이에 의해 거절되지 않는다.
더 읽어보기개정 발명진흥법이 3.24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발명진흥법에서는 공공 부문에서의 직무발명규정 개선에 중점을 두면서
더 읽어보기미국특허청(USPTO)에서는 특허권의 양도, 실시권 설정, 질권 설정 등의 권리변동사항을 기록한다. 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으로 나누어진다. 질권은
더 읽어보기PCT 출원은 그 최초출원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미국에 국내단계진입해야 미국내에서 출원을 진행할 수 있다. PCT 출원에
더 읽어보기정부는 기업들의 지식재산(IP) 활동을 권장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위 그림을 클릭시 화면 확대됨)
더 읽어보기올해 지식재산바우처 사업이 공고되었다. (3/15 종료) 지식재산바우처 사업은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및 성장 기반
더 읽어보기파라미터 발명의 기재요건을 강화하고 파라미터 측정방법을 명세서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특실심사기준이 개정되었다. 파라미터 발명이란 물리적·화학적 특성값에
더 읽어보기특허청에서 2021년도 지식재산 지원 시책을 발표했다. 특허청은 창출, 활용, 보호, 금융, 교육·컨설팅 분야로 나눠 지식재산
더 읽어보기특허는 등록되면 특허권자가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그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 물론, 특허권자가 연차료(maintenance fee)
더 읽어보기미국특허청이 2020년 9월 17일부터 코로나 19 관련 제품 또는 방법에 대한 임시 출원(provisional application, PA)의
더 읽어보기특허등록을 받았다. 해당 특허와 관련된 제품이 있어서 제품에 특허번호를 표시하려고 한다. 어떻게 특허번호를 표시해야 할까
더 읽어보기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종업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더 읽어보기미국의 A 기관과 한국의 B 기관이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협약(Joint Research Agreements, JRA)을 맺었다.
더 읽어보기미국특허청(USPTO)이 2020년 10월 2일부터 관납료를 인상했다. 2018년 1월 16일에 관납료를 인상한지 약 32개월만이다. 이번 관납료
더 읽어보기미국특허법에는 IDS(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s, 정보개시의무)라는 독특한 제도가 존재한다. (37 CFR 1.56) 정보개시의무에 따라 출원에 관계된
더 읽어보기경쟁사가 경쟁 제품의 미국 특허를 받았다. 바로 경쟁사가 경고장을 보내와 미국 수출중인 제품의 판매 중지를
더 읽어보기특허공제는 중소기업·중견기업이 매월 부금을 납부하여 자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자금으로 해외출원 또는 국내외 심판소송비용을 대출받아 활용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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