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법상 공동연구협약의 특례
미국의 A 기관과 한국의 B 기관이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협약(Joint Research Agreements, JRA)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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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읽어보기미국특허법에는 IDS(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s, 정보개시의무)라는 독특한 제도가 존재한다. (37 CFR 1.56) 정보개시의무에 따라 출원에 관계된
더 읽어보기경쟁사가 경쟁 제품의 미국 특허를 받았다. 바로 경쟁사가 경고장을 보내와 미국 수출중인 제품의 판매 중지를
더 읽어보기발명자를 A, B, C로 하고, 출원인을 알파로 하여 미국특허를 출원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발명자가
더 읽어보기미국특허출원의 심사진행시, 특허출원한 발명이 특허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심사관은 심사통지서를 발송한다. 출원인은 이러한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더 읽어보기미국에 제품 출시가 임박했다. 근데 해당 제품에 대한 미국 출원이 아직 안되어 있다. 마케팅 등을
더 읽어보기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는 연구 내용이 논문으로 공표되고 이를 특허출원하는 경우, 그 시점의 선후 관계가 항상
더 읽어보기경쟁사에서 특허를 취득하면 자사의 비즈니스 활동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경쟁사의
더 읽어보기미국 특허가 필요한 한국 기업들은 한국특허출원을 우선권 확보 목적으로 이용한다. 즉, 먼저 한국특허출원을 해 우선권을
더 읽어보기글로벌화 및 협업 연구의 증가로 외국기관과 연구 결과를 공동 특허 출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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