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법상 신규성 상실의 포괄적 사유 정리
특허등록요건 중의 하나인 신규성은 새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즉, 출원전에 공지된 내용으로 출원하면 원칙적으로 신규성을
더 읽어보기특허등록요건 중의 하나인 신규성은 새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즉, 출원전에 공지된 내용으로 출원하면 원칙적으로 신규성을
더 읽어보기「발견」은 아직 찾아내지 못했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물, 현상, 사실 등을 찾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발견」은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객체를 찾아낸 것에 불과하므로 기존에 없던
더 읽어보기특허출원절차에서 기한 관리는 중요하다. 미국특허청에서는 특허출원절차 수행시 출원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답변서 제출을 요구한다. 이러한 기한들은 법정 기한을 규정한 35 U.S.C.
더 읽어보기미국특허출원 후 심사시 최종거절이유통지(Final OA)를 받는 경우의 선택지는 3가지가 있다. 재심사청구(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 RCE)($1,360)를 통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거나
더 읽어보기이중특허(double patenting)의 금지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체적 요건을 가진 자의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자명한 청구항을 기재한 양 출원에 적용된다. (MPEP 804) 즉,
더 읽어보기특허명세서는 크게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특허청구범위로 나누어진다. 국가는 출원인에게 출원 발명을 등록후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특허권을 부여하며, 그 권리 내용을
더 읽어보기특허명세서는 크게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특허청구범위로 나누어진다. 국가는 출원인에게 출원 발명을 등록후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특허권을 부여하며, 그 권리 내용을
더 읽어보기특허명세서는 크게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특허청구범위로 나누어진다. 국가는 출원인에게 출원 발명을 등록후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특허권을 부여하며, 그 권리 내용을
더 읽어보기미국특허를 출원하고 실체 심사에서 몇 번이나 심사통지서를 받았는지 모른다. 각고의 노력끝에 심사관을 설득해 드디어 실체 심사를 통과하고, 등록결정서(Notice of Allowance,
더 읽어보기미국특허법 §103과 관련된 진보성 판단에서는 KSR 판결이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미국특허청의 심사지침서에는 KSR 판결에 따라 진보성 판단의 구체적인 유형들을
더 읽어보기미국특허법 제103조는 특허등록요건들 중의 하나인 진보성(non-obviousness)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항 발명과 종래기술에 차이가 있어서 미국특허법 제102조의 신규성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도
더 읽어보기미국특허법에는 미국특허청의 심사 지연으로 특허권 설정이 늦어진 경우,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시켜 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가 있다. (35 U.S.C. 156, MPEP
더 읽어보기미국특허공보의 p.1에는 “[56] References Cited” (선행문헌)이라는 항목이 존재한다. 미국특허출원의 심사시 심사관이 실제 인용했던 선행문헌들은 PTO-892 또는 IDS 양식에 기재되어 제출되어야
더 읽어보기미국출원 심사시 발명들이 상호 독립(independent)되거나 구분(distinct)되면 심사관은 한정을 요구한다. 이 경우, 출원인은 심사관이 구분해 놓은 그룹들 중에서 어느 한 그룹을
더 읽어보기한정요구(Restriction Requirement, RR)는 하나의 미국출원에 독립되고 구분되는 복수의 발명들이 존재하는 경우 심사단계에서 심사관이 출원인에게 심사받을 발명을 선택(election)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이다. (35
더 읽어보기미국특허출원은 특이한 미국특허법상의 규정들로 인해 출원전에 동일한 발명의 자기 공지가 있더라도 이에 의해 거절되지 않는다. 또한, 최초의 한국출원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더 읽어보기미국특허청(USPTO)에서는 특허권의 양도, 실시권 설정, 질권 설정 등의 권리변동사항을 기록한다. 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으로 나누어진다. 질권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로부터 받은
더 읽어보기PCT 출원은 그 최초출원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미국에 국내단계진입해야 미국내에서 출원을 진행할 수 있다. PCT 출원에 따른 국제단계(Phase I)에서는 국제공개공보가 발행된다.
더 읽어보기특허출원이 특허청 심사 결과 거절되었다. 거절이유 극복여부에 대한 판단이 애매한 경우,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의 하나는 모(母)출원으로부터 자(子)출원을 하는 것이다.
더 읽어보기2013년 전면 개정된 미국특허법(AIA, America Invents Act)의 신규성 규정(35 U.S.C 102)은 미국출원의 특허요건 판단시 가장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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