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간 거래의 로열티 산정 방안
라이센스 계약은 계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소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상대방에게 허여해 주는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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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읽어보기현물 출자는 「현물」과 「출자」의 합성어이다. 여기서, 「현물」은 금전 이외의 재산을 의미하고, 「출자」는 「자본」을 대는 것을
더 읽어보기연구기관은 보유 특허를 이용해 연구소 기업을 설립하고 그 대가로 연구소 기업의 지분을 받을 수 있다.
더 읽어보기대표이사가 회사 재직 중에 한 발명을 본인 명의로 출원해 취득한 특허를 회사에 양도하면서 그 대가를
더 읽어보기A와 B가 기술이전계약을 맺었다. A가 보유한 특허권을 B가 실시하는 조건의 계약이었다. 계약 후 B는 해당
더 읽어보기중소기업에서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의 출원을 법인 명의가 아닌 법인 대표 개인 명의로 출원(이하
더 읽어보기당법인이 「발명진흥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72조」에 따라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특허청
더 읽어보기당법인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2조 및 「기술거래기관,
더 읽어보기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종업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더 읽어보기기업의 CEO가 발명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허출원시에 형식적으로 발명자로서 CEO를 임의로 기입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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