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해외출원현황 비교 분석
한국과 일본은 IP5 중 나머지 국가들인 미국, 유럽, 중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내수 시장을 가지고
더 읽기한국과 일본은 IP5 중 나머지 국가들인 미국, 유럽, 중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내수 시장을 가지고
더 읽기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바이오 기술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바이오 기술은 향후 미래를 좌우할 산업으로도
더 읽기국내우선권주장은 「선발명」의 출원(「선출원」)을 기초로 하여 이를 구체화, 개량 또는 추가한 발명(「후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후발명을
더 읽기전세계 국가들 중 많은 국가들이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해외출원을 제한한다. 주로 자국내 거주자 또는
더 읽기한국특허법 조문에는 유독 「업(嶪)으로서」라는 문구가 다수 존재한다. 영어로 굳이 번역하자면 「as a business」라고 할 수
더 읽기특허제도의 목적은 발명을 보호·장려하는데 있다. 특히, 시계열적으로 연속되는 개량 발명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개량 발명을
더 읽기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등록 후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그러나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해
더 읽기유럽은 약 7.5억의 인구가 거주하는 전세계에서 규모가 큰 시장 중 하나이면서 글로벌 기업들, 특히 전세계
더 읽기주요국은 국가안보상의 필요 또는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 출원을 비밀로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출원인의 신청에
더 읽기실용신안은 산업상 이용가능한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의미한다.
더 읽기분할출원은 하나의 특허출원에 2이상의 발명이 포함된 경우에 그 일부를 분할하여 별개의 특허로 출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 읽기특허 등록 후에는 등록료와 연차료를 특허청에 납부해야 특허권을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다. 만약 기한내에 연차료를
더 읽기실용신안은 산업상 이용 가능한 물품의 형상ㆍ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의미한다.
더 읽기특허는 등록되면 특허권자가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그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 물론, 특허권자가 연차료(maintenance fee)
더 읽기전세계 특허청은 심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높은 심사 품질은 부실한 권리의 발생을 막아
더 읽기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특허청은 특허출원을 신속하게 심사하는 우선심사제도를 두고 있다. 우선심사제도는 특히, 신속한
더 읽기한국특허청에서 임시명세서 제도를 도입했다.기존에는 임시출원을 하더라도 명세서를 전자문서작성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편집해야 되어 시간이 소요되어 불편하였다.
더 읽기인공지능기술의 발달로 이를 독점하기 위해 전세계적인 IT 업체들은 강력한 인공지능 관련 특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더 읽기일반인들에게 특허명세서의 청구항 해석은 어렵다. 특히, 기계분야 명세서의 청구항에 포함된 부품들의 도면부호가 없는 경우 그
더 읽기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해지고, 특허청구범위는 독립항과 이를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항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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