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발명진흥법, 출원중인 지식재산도 평가대상에 포함
연구기관은 보유 특허를 이용해 연구소 기업을 설립하고 그 대가로 연구소 기업의 지분을 받을 수 있다.
더 읽기연구기관은 보유 특허를 이용해 연구소 기업을 설립하고 그 대가로 연구소 기업의 지분을 받을 수 있다.
더 읽기A와 B가 기술이전계약을 맺었다. A가 보유한 특허권을 B가 실시하는 조건의 계약이었다. 계약 후 B는 해당
더 읽기개정 발명진흥법이 3.24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발명진흥법에서는 공공 부문에서의 직무발명규정 개선에 중점을 두면서
더 읽기미국특허청(USPTO)에서는 특허권의 양도, 실시권 설정, 질권 설정 등의 권리변동사항을 기록한다. 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으로 나누어진다. 질권은
더 읽기파라미터 발명의 기재요건을 강화하고 파라미터 측정방법을 명세서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특실심사기준이 개정되었다. 파라미터 발명이란 물리적·화학적 특성값에
더 읽기특허는 등록되면 특허권자가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그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 물론, 특허권자가 연차료(maintenance fee)
더 읽기미국특허청이 2020년 9월 17일부터 코로나 19 관련 제품 또는 방법에 대한 임시 출원(provisional application, PA)의
더 읽기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종업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더 읽기미국의 A 기관과 한국의 B 기관이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협약(Joint Research Agreements, JRA)을 맺었다.
더 읽기미국특허법에는 IDS(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s, 정보개시의무)라는 독특한 제도가 존재한다. (37 CFR 1.56) 정보개시의무에 따라 출원에 관계된
더 읽기한국특허청에서 임시명세서 제도를 도입했다.기존에는 임시출원을 하더라도 명세서를 전자문서작성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편집해야 되어 시간이 소요되어 불편하였다.
더 읽기발명자를 A, B, C로 하고, 출원인을 알파로 하여 미국특허를 출원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발명자가
더 읽기의료관련발명 중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첫째로 의료행위가 인간의 존엄 및
더 읽기미국특허출원의 심사진행시, 특허출원한 발명이 특허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심사관은 심사통지서를 발송한다. 출원인은 이러한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더 읽기미국에 제품 출시가 임박했다. 근데 해당 제품에 대한 미국 출원이 아직 안되어 있다. 마케팅 등을
더 읽기수년간의 연구끝에 개발한 아이언맨 같은 인체착용로봇을 논문으로 발표했다. 논문 발표 후, 관련 기관 요청으로 이를
더 읽기특허출원을 해보면 귀에 박히도록 듣는 말이 있다. 바로 발명 공개전에 먼저 출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읽기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는 연구 내용이 논문으로 공표되고 이를 특허출원하는 경우, 그 시점의 선후 관계가 항상
더 읽기거의 모든 국가들이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춘 특허출원에만 등록을 허여한다. 이러한 등록요건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신규성이다.
더 읽기2018.04.16부터 시행된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는 특허 창출 활동이 활발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납부한 수수료 총액의 10%~50%를 지식재산포인트(1포인트 = 1원)로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