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출원과 독일출원의 실익 비교
유럽은 약 7.5억의 인구가 거주하는 전세계에서 규모가 큰 시장 중 하나이면서 글로벌 기업들, 특히 전세계
더 읽어보기유럽은 약 7.5억의 인구가 거주하는 전세계에서 규모가 큰 시장 중 하나이면서 글로벌 기업들, 특히 전세계
더 읽어보기주요국은 국가안보상의 필요 또는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 출원을 비밀로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출원인의 신청에
더 읽어보기실용신안은 산업상 이용가능한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의미한다.
더 읽어보기분할출원은 하나의 특허출원에 2이상의 발명이 포함된 경우에 그 일부를 분할하여 별개의 특허로 출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 읽어보기특허 등록 후에는 등록료와 연차료를 특허청에 납부해야 특허권을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다. 만약 기한내에 연차료를
더 읽어보기한국과 일본은 IP5 중 나머지 국가들인 미국, 유럽, 중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내수 시장을 가지고
더 읽어보기특허는 등록되면 특허권자가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그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 물론, 특허권자가 연차료(maintenance fee)
더 읽어보기전세계 특허청은 심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높은 심사 품질은 부실한 권리의 발생을 막아
더 읽어보기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특허청은 특허출원을 신속하게 심사하는 우선심사제도를 두고 있다. 우선심사제도는 특히, 신속한
더 읽어보기한국특허청에서 임시명세서 제도를 도입했다.기존에는 임시출원을 하더라도 명세서를 전자문서작성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편집해야 되어 시간이 소요되어 불편하였다.
더 읽어보기인공지능기술의 발달로 이를 독점하기 위해 전세계적인 IT 업체들은 강력한 인공지능 관련 특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더 읽어보기일반인들에게 특허명세서의 청구항 해석은 어렵다. 특히, 기계분야 명세서의 청구항에 포함된 부품들의 도면부호가 없는 경우 그
더 읽어보기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해지고, 특허청구범위는 독립항과 이를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항으로 이루어진다.
더 읽어보기특허출원 심사시의 거절이유 극복을 위해 많이 쓰는 방법이 있다. 바로 상위개념에서 하위개념으로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좁히면서
더 읽어보기특허출원을 해보면 귀에 박히도록 듣는 말이 있다. 바로 발명 공개전에 먼저 출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읽어보기거의 모든 국가들이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춘 특허출원에만 등록을 허여한다. 이러한 등록요건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신규성이다.
더 읽어보기PCT 협력심사제도(Collaborative Search and Examination, CS&E)가 2018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1일까지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PCT 협력심사시에는 PCT
더 읽어보기특허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각국별로 그 권리가 설정된다. 따라서 한국 이외의 국가에 특허권 설정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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