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PTO, 특허적격성(§101) 관련 「선언서」 활용 적극 권고
미국출원 후 USPTO의 심사통지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37 CFR 1.132 (Rule 132)에 규정된 선언서(declaration) 제출이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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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읽어보기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의 발달로 발명시 AI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AI의 보조를 받아
더 읽어보기미국특허출원시 특허적격성(patent eligibility)에 대한 심사는 2014년 미국 대법원의 Alice 판결 이후에 강화되어 특허등록에 가장 큰
더 읽어보기생성형 AI (generative AI)는 주어진 입력으로부터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을 말한다. 기존까지의 딥러닝
더 읽어보기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generative AI)은 비정형 딥러닝 모델을 사용해 이용자의 특정 요구에 따라 결과물을
더 읽어보기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는 「대체 불가능」과 「토큰」의 합성어이다. 「대체 불가능」은 해당 아이템이 유니크(unique)하다는 것이고,
더 읽어보기메타버스(metaverse)는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universe)의 합성어로서, 3D 가상 세계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이라는 용어가
더 읽어보기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사물, 공간, 사람을 연결하여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해 예측
더 읽어보기한국특허청에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관련분야 특허심사사례를 공개했다. AI 관련 발명은 AI 학습을 통해 특정 기능을
더 읽어보기특허적으로 인공지능은 지식처리(knowledge processing), 음성 인식(speech), AI용 하드웨어(AI hardware), 진화 연산(evolutionary computation),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
더 읽어보기인공지능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전세계 특허청에서 인공지능발명의 특허성 판단기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미국특허청은 인공지능 특허정책과
더 읽어보기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로 인해 전세계는 그야말로 대변혁을 맞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기술은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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