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본 NFT의 IP 이슈 고찰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는 「대체 불가능」과 「토큰」의 합성어이다. 「대체 불가능」은 해당 아이템이 유니크(unique)하다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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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읽기메타버스(metaverse)는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universe)의 합성어로서, 3D 가상 세계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이라는 용어가
더 읽기의료 기술 분야는 다른 기술 분야와 매우 다르다. 의료 기술 자체가 고도의 지식을 요하는 동시에
더 읽기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사물, 공간, 사람을 연결하여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해 예측
더 읽기결국 BM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진보성 유무로 귀결된다. 그런데 일반적인 발명과는 다른
더 읽기영업 방법이 BM 발명으로서의 성립성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다음으로는 BM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더 읽기영업 방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방법을 말한다. 예를 들면, 금융·투자 결재 방법, 분석·평가 방법,
더 읽기한국특허청이 최근 인공지능 등 특정 기술에 대한 심사실무 가이드를 발간했다. 이 중에서 인공지능 심사실무가이드는 최근
더 읽기특허출원의 목적은 특허권의 취득에 있다.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심사 통과를 위해서는 다양한
더 읽기한국특허청에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관련분야 특허심사사례를 공개했다. AI 관련 발명은 AI 학습을 통해 특정 기능을
더 읽기특허적으로 인공지능은 지식처리(knowledge processing), 음성 인식(speech), AI용 하드웨어(AI hardware), 진화 연산(evolutionary computation),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
더 읽기인공지능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전세계 특허청에서 인공지능발명의 특허성 판단기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미국특허청은 인공지능 특허정책과
더 읽기인공지능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 ? 얼마전 미국특허청에서 이와 관련된 케이스가 다루어졌다. 이에 대한 미국특허청의
더 읽기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로 인해 전세계는 그야말로 대변혁을 맞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기술은 컴퓨터
더 읽기인공지능기술의 발달로 이를 독점하기 위해 전세계적인 IT 업체들은 강력한 인공지능 관련 특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더 읽기미국의 7개 대형 출판사들이 ‘Audible Captions’ 서비스에 대해 아마존의 오디오북 회사인 오더블을 저작권 위반 혐의로
더 읽기한국특허청은 올해 1월에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p.9B01~9B60)에 4차 산업혁명 관련 발명의 진보성 판단 사례를 구체화하여 정리하였다. 이
더 읽기유럽특허청(EPO)이 5월 30일에 처음으로 인공지능(AI)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약 350여명의 AI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AI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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