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RN STRONG」, USPTO의 새로운 정책
트럼프 정부 들어서 USPTO의 새 수장으로 존 스콰이어스(John A. Squires) 특허청장이 2025년 9월에 부임하면서 미국의
더 읽어보기트럼프 정부 들어서 USPTO의 새 수장으로 존 스콰이어스(John A. Squires) 특허청장이 2025년 9월에 부임하면서 미국의
더 읽어보기미국출원 후 USPTO의 심사통지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37 CFR 1.132 (Rule 132)에 규정된 선언서(declaration) 제출이 널리
더 읽어보기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의 발달로 발명시 AI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AI의 보조를 받아
더 읽어보기미국특허청(USPTO)이 그동안 시행해 온 PPH(patent prosecution highway) 신청된 출원의 심사 기간을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USPTO의
더 읽어보기USPTO(미국특허청)이 2025년 10월 27일부터 1년 동안 Streamed Claim Set Pilot Program을 시행한다. 금번 파일럿 프로그램은
더 읽어보기미국특허청(USPTO)이 인공지능 자동 검색 도구를 이용한 파일럿 프로그램(Automated Search Pilot Program)을 운영한다. 이 파일럿 프로그램은
더 읽어보기미국특허출원시 특허적격성(patent eligibility)에 대한 심사는 2014년 미국 대법원의 Alice 판결 이후에 강화되어 특허등록에 가장 큰
더 읽어보기미국출원의 발명자는 미국특허청에 선언서(declaration) 또는 선서(oath)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35 U.S.C §115에 의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더 읽어보기한국과 미국의 특허출원절차에는 모두 국내우선권주장제도가 있다. 즉, 「선발명」의 출원(「선출원」)을 기초로 하여 이를 구체화, 개량 또는
더 읽어보기미국특허제도에서 「자명함(obviousness)」은 주로 진보성 판단시 사용되는 단어이다. 즉, 선행문헌에 개시된 내용 대비 전체로서의 본원발명이 그
더 읽어보기PLT(Patent Law Treaty)는 특허출원절차를 단순화하고 통일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 조약으로서, 2000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채택되어 2004년
더 읽어보기해외특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미국에서의 특허 획득을 대체로 가장 중시한다. 이는 미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큰
더 읽어보기미국특허청(USPTO)이 2023년 4월 18일부터 전자화된 특허등록증(eGrant)을 발급한다. 따라서 서면으로 된 특허등록증은 더이상 발급되지 않고, PDF
더 읽어보기특허법의 목적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여기서, 「보호·장려」는 사익에, 「이용 도모」는
더 읽어보기세계 각국의 특허법은 글로벌하게 통용되는 발명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고, 파리조약 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규의
더 읽어보기특허등록요건 중의 하나인 신규성은 새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즉, 출원전에
더 읽어보기「발견」은 아직 찾아내지 못했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물, 현상, 사실 등을 찾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발견」은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객체를
더 읽어보기특허출원절차에서 기한 관리는 중요하다. 미국특허청에서는 특허출원절차 수행시 출원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답변서 제출을 요구한다. 이러한 기한들은
더 읽어보기미국특허출원 후 심사시 최종거절이유통지(Final OA)를 받는 경우의 선택지는 3가지가 있다. 재심사청구(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 RCE)($1,360)를
더 읽어보기이중특허(double patenting)의 금지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체적 요건을 가진 자의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자명한 청구항을 기재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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