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내우선권주장출원과 미국의 CIP 출원 비교
한국과 미국의 특허출원절차에는 모두 국내우선권주장제도가 있다. 즉, 「선발명」의 출원(「선출원」)을 기초로 하여 이를 구체화, 개량 또는
더 읽기한국과 미국의 특허출원절차에는 모두 국내우선권주장제도가 있다. 즉, 「선발명」의 출원(「선출원」)을 기초로 하여 이를 구체화, 개량 또는
더 읽기미국특허제도에서 「자명함(obviousness)」은 주로 진보성 판단시 사용되는 단어이다. 즉, 선행문헌에 개시된 내용 대비 전체로서의 본원발명이 그
더 읽기PLT(Patent Law Treaty)는 특허출원절차를 단순화하고 통일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 조약으로서, 2000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채택되어 2004년
더 읽기해외특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미국에서의 특허 획득을 대체로 가장 중시한다. 이는 미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큰
더 읽기미국특허청(USPTO)이 2023년 4월 18일부터 전자화된 특허등록증(eGrant)을 발급한다. 따라서 서면으로 된 특허등록증은 더이상 발급되지 않고, PDF
더 읽기특허법의 목적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여기서, 「보호·장려」는 사익에, 「이용 도모」는
더 읽기세계 각국의 특허법은 글로벌하게 통용되는 발명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고, 파리조약 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규의
더 읽기특허등록요건 중의 하나인 신규성은 새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즉, 출원전에
더 읽기「발견」은 아직 찾아내지 못했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물, 현상, 사실 등을 찾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발견」은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객체를
더 읽기특허출원절차에서 기한 관리는 중요하다. 미국특허청에서는 특허출원절차 수행시 출원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답변서 제출을 요구한다. 이러한 기한들은
더 읽기미국특허출원 후 심사시 최종거절이유통지(Final OA)를 받는 경우의 선택지는 3가지가 있다. 재심사청구(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 RCE)($1,360)를
더 읽기이중특허(double patenting)의 금지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체적 요건을 가진 자의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자명한 청구항을 기재한 양
더 읽기특허명세서는 크게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특허청구범위로 나누어진다. 국가는 출원인에게 출원 발명을 등록후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더 읽기특허명세서는 크게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특허청구범위로 나누어진다. 국가는 출원인에게 출원 발명을 등록후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더 읽기특허명세서는 크게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특허청구범위로 나누어진다. 국가는 출원인에게 출원 발명을 등록후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더 읽기미국특허를 출원하고 실체 심사에서 몇 번이나 심사통지서를 받았는지 모른다. 각고의 노력끝에 심사관을 설득해 드디어 실체
더 읽기미국특허법 §103과 관련된 진보성 판단에서는 KSR 판결이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미국특허청의 심사지침서에는 KSR 판결에
더 읽기미국특허법 제103조는 특허등록요건들 중의 하나인 진보성(non-obviousness)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항 발명과 종래기술에 차이가 있어서 미국특허법 제102조의
더 읽기미국특허법에는 미국특허청의 심사 지연으로 특허권 설정이 늦어진 경우,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시켜 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가
더 읽기미국특허공보의 p.1에는 “[56] References Cited” (선행문헌)이라는 항목이 존재한다. 미국특허출원의 심사시 심사관이 실제 인용했던 선행문헌들은 PTO-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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