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출원에 따른 2가지 미국출원방안 비교
PCT 출원은 그 최초출원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미국에 국내단계진입해야 미국내에서 출원을 진행할 수 있다. PCT 출원에 따른 국제단계(Phase I)에서는 국제공개공보가 발행된다.
더 읽기PCT 출원은 그 최초출원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미국에 국내단계진입해야 미국내에서 출원을 진행할 수 있다. PCT 출원에 따른 국제단계(Phase I)에서는 국제공개공보가 발행된다.
더 읽기특허출원이 특허청 심사 결과 거절되었다. 거절이유 극복여부에 대한 판단이 애매한 경우,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의 하나는 모(母)출원으로부터 자(子)출원을 하는 것이다.
더 읽기2013년 전면 개정된 미국특허법(AIA, America Invents Act)의 신규성 규정(35 U.S.C 102)은 미국출원의 특허요건 판단시 가장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더 읽기명세서만 충실히 잘 준비될 수 있다면 특허출원은 빠를수록 좋다. 심사기준일이 최초 특허출원일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시장을 겨냥한 제품을
더 읽기미국의 A 기관과 한국의 B 기관이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협약(Joint Research Agreements, JRA)을 맺었다. 공동연구협약의 결과물은 A 기관과 B
더 읽기이중특허(double patenting)는 동일 주체적 요건을 가진 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자명한 청구항을 기재한 양 출원을 의미한다. (MPEP 804) 이 경우, 양
더 읽기미국특허법에는 IDS(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s, 정보개시의무)라는 독특한 제도가 존재한다. (37 CFR 1.56) 정보개시의무에 따라 출원에 관계된 자들은 해당 출원의 등록가능성에 영향을
더 읽기경쟁사가 경쟁 제품의 미국 특허를 받았다. 바로 경쟁사가 경고장을 보내와 미국 수출중인 제품의 판매 중지를 요구했다. 확인 결과, 수출 제품이
더 읽기미국특허청(USPTO)이 미국특허법 101조(특허적격성) 적용의 일대 전환점이 된 2014년의 Alice 판결 이후의 101조 적용에 대한 통계자료를 내 놓았다. Alice 판결로 인해
더 읽기USPTO 통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영업방법(business method, BM) 관련 미국특허의 등록률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23.2%)해 2010년 Bilski 판결 이후 수준(23%)으로 돌아간
더 읽기발명자를 A, B, C로 하고, 출원인을 알파로 하여 미국특허를 출원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발명자가 잘못되어 발명자 A를 빼고 그
더 읽기미국특허출원의 심사진행시, 특허출원한 발명이 특허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심사관은 심사통지서를 발송한다. 출원인은 이러한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해 답변서(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할
더 읽기미국에 제품 출시가 임박했다. 근데 해당 제품에 대한 미국 출원이 아직 안되어 있다. 마케팅 등을 위해 바로 미국 출원이 필요하다.
더 읽기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는 연구 내용이 논문으로 공표되고 이를 특허출원하는 경우, 그 시점의 선후 관계가 항상 문제가 된다. 이용규 변리사유미특허법인의
더 읽기경쟁사에서 특허를 취득하면 자사의 비즈니스 활동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경쟁사의 특허출원을 모니터링하여 그 등록을 저지할
더 읽기Alice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미국특허청(USPTO)이 Birkheimer 판결로 인해 미국특허법 제101조(특허적격성)의 심사 절차를 변경할 예정이다. 이 판결은 Birkheimer가 HP와의 소송에서
더 읽기한국특허청(OEE, 제1청)에서 출원한 후 등록 결정을 받았다면, 이와 최우선일이 동일하면서 계류중인 미국특허출원에 대하여 의견제출통지서, 인용문헌, 등록가능 청구항 및 그 번역문을 미국특허청(OLE,
더 읽기미국특허 연방규칙(CFR 1.137)에서는 포기된 특허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여 특허 절차에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다. 권리 회복의 기본 요건은 포기가
더 읽기출원에 큰 하자가 있는 경우 특허청으로부터 불수리통지를 받는다. 그리고 불수리통지 사유를 극복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출원의 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없다.
더 읽기미국 특허가 필요한 한국 기업들은 한국특허출원을 우선권 확보 목적으로 이용한다. 즉, 먼저 한국특허출원을 해 우선권을 확보한 후에 동일한 내용으로 미국특허출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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