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azon이 즐겨 쓰는 미국 비공개신청제도 정리
특허법의 목적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여기서, 「보호·장려」는 사익에, 「이용 도모」는
더 읽기특허법의 목적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여기서, 「보호·장려」는 사익에, 「이용 도모」는
더 읽기세계 각국의 특허법은 글로벌하게 통용되는 발명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고, 파리조약 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규의
더 읽기특허등록요건 중의 하나인 신규성은 새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즉, 출원전에
더 읽기「발견」은 아직 찾아내지 못했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물, 현상, 사실 등을 찾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발견」은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객체를
더 읽기특허출원절차에서 기한 관리는 중요하다. 미국특허청에서는 특허출원절차 수행시 출원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답변서 제출을 요구한다. 이러한 기한들은
더 읽기미국특허출원 후 심사시 최종거절이유통지(Final OA)를 받는 경우의 선택지는 3가지가 있다. 재심사청구(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 RCE)($1,360)를
더 읽기이중특허(double patenting)의 금지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체적 요건을 가진 자의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자명한 청구항을 기재한 양
더 읽기특허명세서는 크게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특허청구범위로 나누어진다. 국가는 출원인에게 출원 발명을 등록후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더 읽기특허명세서는 크게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특허청구범위로 나누어진다. 국가는 출원인에게 출원 발명을 등록후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더 읽기특허명세서는 크게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특허청구범위로 나누어진다. 국가는 출원인에게 출원 발명을 등록후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더 읽기미국특허를 출원하고 실체 심사에서 몇 번이나 심사통지서를 받았는지 모른다. 각고의 노력끝에 심사관을 설득해 드디어 실체
더 읽기미국특허법 §103과 관련된 진보성 판단에서는 KSR 판결이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미국특허청의 심사지침서에는 KSR 판결에
더 읽기미국특허법 제103조는 특허등록요건들 중의 하나인 진보성(non-obviousness)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항 발명과 종래기술에 차이가 있어서 미국특허법 제102조의
더 읽기미국특허법에는 미국특허청의 심사 지연으로 특허권 설정이 늦어진 경우,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시켜 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가
더 읽기미국특허공보의 p.1에는 “[56] References Cited” (선행문헌)이라는 항목이 존재한다. 미국특허출원의 심사시 심사관이 실제 인용했던 선행문헌들은 PTO-892
더 읽기미국출원 심사시 발명들이 상호 독립(independent)되거나 구분(distinct)되면 심사관은 한정을 요구한다. 이 경우, 출원인은 심사관이 구분해 놓은
더 읽기한정요구(Restriction Requirement, RR)는 하나의 미국출원에 독립되고 구분되는 복수의 발명들이 존재하는 경우 심사단계에서 심사관이 출원인에게 심사받을
더 읽기미국특허출원은 특이한 미국특허법상의 규정들로 인해 출원전에 동일한 발명의 자기 공지가 있더라도 이에 의해 거절되지 않는다.
더 읽기미국특허청(USPTO)에서는 특허권의 양도, 실시권 설정, 질권 설정 등의 권리변동사항을 기록한다. 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으로 나누어진다. 질권은
더 읽기PCT 출원은 그 최초출원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미국에 국내단계진입해야 미국내에서 출원을 진행할 수 있다. PCT 출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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